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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시행 신중을/임충규 기협중앙회 조사이사(여의도 칼럼)

어떤 일터에서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활용하는 측의 효율성이나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합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인력의 선택과 배치는 기업에서 특히 강조된다.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래서 가히 전쟁을 방불할 만큼 우수한 인력,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대단하다. 한때 우리 산업현장에도 스카웃 열풍이 불었다. 스카웃 대상은 주로 기술자, 기능공으로 이들은 자고나면 어디론가 증발해 「철새」로 비유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발을 동동구르는 측은 중소기업이다. 내 식구보다 더 아끼며 해외 기술연수를 시킨 기술자가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경우를 중소기업인은 수없이 겪어야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져 오던 고급두뇌 소개사업(Head Hunting)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건설, 서비스업종의 단순노무직 소개위주로 운영돼 온 소개업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고급기술자나 명예퇴직자등을 제조업, 전문직종에 취업하도록 해 기업의 고급인력난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미 유럽, 미국 등에서는 기업의 임원채용은 물론 경영컨설팅까지도 「헤드헌터」(소개업자)에 의존해온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 전부터 민간의 몇몇 소개소가 음성적으로 성업중에 있으며 지난해 약 1백50억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했다. 그러나 헤드헌팅사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민간업소에 맡겨질 것이므로 비싼 인력만을 탐색하여 소개하는 상업적 운영이 되기 쉽다. 또 경쟁사의 영업비밀이나 첨단기술을 빼내기 위한 전략적 스카웃으로 비화할 수 있고 자칫 개인의 정보유출로 사생활의 침해도 우려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임금지불능력이나 고용조건이 열세인 중소기업은 고급기술 인력의 유출로 피해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감안 일본은 아직도 헤드헌팅사업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총의 고급인력정보센터, 중소기업청의 원로봉사단 등이 있으므로 헤드헌팅업은 신뢰가 가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료및 소개대상인력 범위등을 신중히 검토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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