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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證 지배주주 승인' 파문 확산
입력2006-12-20 21:09:02
수정
2006.12.20 21:09:02
금융감독당국 유진기업과 복수승인 방침에 <br>한주흥산 "봐주기 의혹…신청철회" 반발
금융감독당국이 한주흥산과 유진기업에 대해 모두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을 내줄 방침을 정하자 한주흥산이 20일‘유진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지배주주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히고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주흥산은 특히 금감위에 대해 권리침해에 대한 행정소송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5일 금감위ㆍ금감원 합동간담회를 통해 ‘한주흥산은 22일 금감위 회의에서 승인을 내주고 유진기업은 심사를 유예하되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며 처리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가 이날 오전 검찰이 유진기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복수 승인을 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한주흥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은 법상 승인업무 처리기간 1개월을 4개월이나 지연하는 가운데 흠결 없는 한주흥산을 먼저 승인하고 하자가 있는 유진기업은 심사유예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진기업을 봐주기 위해 유진기업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종결될 때까지 한주흥산의 승인을 미뤘다”며 “이는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직무를 유기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주흥산은 또 “금융감독당국의 부당한 승인업무 지연처리로 한주흥산은 유진기업과 불필요한 인수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최근 서울증권의 주가상승 및 피델리티펀드의 출현 등으로 적시에 승인업무를 처리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막대한 인수비용 증가까지 초래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금감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지배주주 승인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는 유진기업이 서울증권의 지배주주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주흥산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정태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건은 올초 지배주주변경제도가 도입된 뒤 제기된 최초의 사례로 두 회사가 경합하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공정위ㆍ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의 조사자료나 4차례에 걸친 보완자료를 받고 분석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유진 봐주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피합병 회사의 제재 사유가 합병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검찰 수사 결과가 승인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 대립도 심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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