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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투택복구 가구당 대출
입력2000-07-24 00:00:00
수정
2000.07.24 00:00:00
정두환 기자
수해지역 투택복구 가구당 대출최고 1,620만원 까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도권 지역의 85㎡(25.7평) 이하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도시계획구역 제외)의 100㎡ 이하 공동·단독주택은 가구당 최고 1,620만원을 대출받아 복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본 중소형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해주택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해 연리 3.0% 조건으로 810만∼1,620만원을 연리 3.0%,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별 지원액은 전파·유실의 경우 가구당 1,620만원, 반파는 810만원까지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 주택자금 항목에서 소요자금을 주택은행을 통해 집행할 방침이다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재해주택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누구나 소요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피해주민들은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서류 각 1통을 제출해야하면 된다.
대출금 지급은 전파·유실의 경우 착공후 70%를, 준공 이후 해당건물을 담보로 해 30%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반파된 경우에는 공사신고후 70%를, 완공후에는 3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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