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 사는 성운하(27)씨는 지난 달 “나 예뻐?”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성씨는 메시지 발신번호가 ‘1004‘로 나와 있어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여자친구가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에 확인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화면에는 자신의 여자 친구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여자의 누드 사진이 나타났다. 그제서야 스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접속을 종료했지만 2,8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라는 청구서를 받고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포털 문자메시지(URL-SMS)를 통해 지인이나 친척의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한 스팸이 쏟아지고 있다. URL-SMS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가 확인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소의 무선 인터넷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접속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86(사랑해)’, ‘1004(천사)’ 등과 같은 발신번호를 사용하고, 문자 내용도 친구나 연인이 보낸 것처럼 위장한다. 현행 정보보호 관련 법에 따르면 광고 문자를 보낼 때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스팸 URL-SMS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접속만 해도 데이터 요금이 별도로 청구된다는 것. 소비자들은 이런 피해를 당해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됐는지 모른 채 돈을 지불한다. 설령 알더라도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금액이 2,000~3,000원 등으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만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멀티미디어문자서비스(MMS)와 URL-SMS를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주고 받을 때 사용하는 MMS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먼저 나타나며, 사진이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발신자의 번호가 함께 제시된다. 하지만 광고성 URL-SMS는 번호가 없거나 1004와 같은 애매한 발신번호를 갖고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24시간 내내 이런 메시지를 모니터링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상한 번호로 들어오는 URL-SMS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