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사야
입력2004-12-23 18:41:29
수정
2004.12.23 18:41:29
주식형펀드 환매는 27일까지 신청을
내년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28일 오전까지 증권사에 예탁하거나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23일 내년 주총에서 배당 및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주권에 명시된 이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실물주권에 대한 명의개서 업무는 증권예탁원과 하나은행ㆍ국민은행 등 3개 사무대행기관에서 발행사별로 나눠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명의개서나 예탁을 하지 않아 배당금이나 무상신주를 받지 못한 실기주(失期株)는 모두 5억4,000여주에 달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는 이날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수익자는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연내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27일 이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2005년 1월3일 이후 대금을 받게 된다.
채권형 펀드 및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혼합형 펀드는 이전처럼 29일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당일 환매 상품이므로 31일까지 환매신청 및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식형 펀드의 환매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펀드의 약관에서 환매기준이 되는 ‘영업일’의 정의가 ‘한국증권거래소의 개장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