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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등 14개업종 ‘중요정보고시’ 실태점검
입력2003-03-19 00:00:00
수정
2003.03.19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상품권 등 모두 14개업종 70개업체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고시(중요정보고시)`의 이행실태점검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업종은 상품권, 영화업, 화물차 운송업, 귀금속업, 할인카드업, 사진현상 및 촬영업, 결혼정보업, 주방용품, 체육시설운영업, 장의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자동차부품, 공동주택업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새로 고시대상에 포함되거나 고시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업종들이다.
`중요정보고시`는 결함시 피해보상기준을 비롯, 상품과 서비스의 핵심정보 등 소비자들이 구매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제품표시나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업종별로 항목을 정해 규제하고 있다. 현행 중요정보고시는 모두 3개분야, 22개업종을 대상으로 필수기재항목 47개를 규정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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