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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남북경협 활성화방안] 공단 조성

[KIET 남북경협 활성화방안] 공단 조성공단은 경협 과정에서 남북간 상호 마찰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며, 전기료·임금·세금등 적절한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을 추진할때는 남북간에 협약을 맺어 북한 국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공단 형태가 바람직하다. 토지공사 등이 공단 토지사용권을 20~30년 이상 임차한 후 분양하되 북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 북측 출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대단위 공단을 조성하면 노동력 확보나 전력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애로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50만평 정도의 시범단지를 2~3개 설치하고 업종별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단지역은 사회간접자본(SOC) 여건이 유리한 남포·평양지역과 접근성이 좋은 해주·신의주, 함흥·원산 등을 우선 고려할수 있다. 공단조성과 기업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SOC가 크게 부족하고 거리도 멀지만 법적·제도적으로 유리한 나진·선봉지역도 유리한 후보지로 꼽을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휴전선 부근에 남북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해 공동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공동경영을 의미하는 합영에 아직 소극적인 점을 감안, 당분간은 본격 투자보다는 설비 이전을 통해 생산하는 설비반출형 위탁가공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측에서 설비나 원자재, 디자인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생산해 국내 반입 혹은 제3국 수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단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 입주 예정기업 등이 함께 협의기구를 조기에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당국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단을 조성할때 설계와 공사 장비는 남측이 담당하고 시공 과정을 북측이 담당하도록 유도한다. 발전소·용수시설 등 공단내 인프라는 북측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료나 출자지분과 연계해 남측이 부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8: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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