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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리스크 관리제 한은 내달부터 시행
입력1997-08-25 00:00:00
수정
1997.08.25 00:00:00
앞으로 은행들은 타행환, 어음교환 등의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한국은행에 국공채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또 특정 은행의 자금부족규모가 담보를 초과하면 다른 은행들이 공동으로 분담, 결제를 대신 해줘야 한다.한국은행은 24일 은행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마련,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다른 은행이 자기은행을 대신해 고객에게 내준 돈과 다른 은행을 대신해 지급한 돈을 매일 금융전산망을 통해 정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은행의 지급불능상태가 곧바로 은행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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