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음·수표 시효/어음3년·수표6개월 지나면 청구권소멸(상담코너)
입력1997-04-26 00:00:00
수정
1997.04.26 00:00:00
문)통상 어음·수표의 소멸시효와 공증시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답)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어음법 제70조)
수표의 경우엔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수표법 제51조)
문제는 어음·수표에 공증을 받은 경우 소멸기간이 달라지느냐하는 것입니다.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어음·수표에 공증을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의 어음·수표가 하나의 채무명의가 된다고 하여도 확정판결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집행력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음·수표의 소멸시효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장재형 변호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