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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NI컨소시엄 한보철강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2004-09-16 17:17:30
수정
2004.09.16 17:17:30
공정위, INI컨소시엄 한보철강 인수 조건부 승인
손배 부담놓고 채권단간 이견이 막판 변수로
"큰고비 넘겼다" 일단은 안도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현대차그룹에 대해 한보철강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하지만 한보철강 매각과 관련한 손해배상 결과에 대한 부담을 놓고 매각 주체인 캠코와 다른 채권자들이 이견을 보여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INI스틸이 보유한 압연설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INI스틸과 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INI스틸이 한보철강을 인수할 경우 철근시장의 점유율이 28%에서 38.1% 높아지고 상위 3사의 점유율도 경쟁제한 요건인 70%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철근시장에서 경쟁업체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2000년 이후 철근가격 담합이 3차례나 발생하는 등 부당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캠코는 이날 오후3시 한보철강 정리계획 변경안 인가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AK캐피탈의 한 지분권자가 캠코를 상대로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만큼 패소할 경우 발생하는 채무를 채권자들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변경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분권자는 실제 손해액 5억5,000만달러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10억달러 등 모두 15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나석환 한보철강 법정관리인은 캠코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심의를 해야 한다"며 파산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파산부는 "무의미한 가결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24일로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남은 일주일 동안 캠코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채권단 공동분담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인가여부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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