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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이 KTX 여승무원 사용자"

법원, 근로관계 성립 인정…노사협상 돌파구 마련 주목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20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들의 노사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철도공사 측은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 소속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협의에 불응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지난해 초부터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법 파업 등을 한 혐의(업무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서울승무지부장 민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씨의 쟁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 즉 고용주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며 “공사가 여승무원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해왔으므로 이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한 추가 근거로 ▦여승무원들을 고용한 철도유통의 지분을 철도공사가 100% 가지고 있는 점 ▦철도유통의 간부들이 모두 철도청이나 철도공사 간부 출신인 점 ▦공사가 ‘서비스 시행세칙’에서 여승무원들의 복장ㆍ업무수행 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불법 파업 행위를 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데는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철도공사가 근로조건 개선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한국철도유통이라는 주장을 견지해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KTX 여승무원들은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철 사장은 승무원들을 역무 계약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역무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공사 측과 최근까지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서에 사인하기 직전 공사 측의 태도가 변해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계약직 역무원 채용은 실무자 차원의 논의일 뿐이며 그동안 공사의 방침을 수용하고 계열사에서 근무 중인 정규직 승무원에 대한 역차별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또 “법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미 노동부가 적법 도급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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