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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품질 나쁘면 보상
입력2007-12-27 17:22:27
수정
2007.12.27 17:22:27
내년 상반기 부터…집전화서 전환해도 기존번호 사용가능<br>정통부 활성화대책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전화의 품질이 나쁘면 보상해 주는 품질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또 집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전화로 바꿔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긴급통화도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전화 활성화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인터넷 전화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문기관에서 마련한 품질보장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가입자가 일정액을 요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시내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변경하거나 인터넷전화 사업자를 바꿀 때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도 상반기중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6개 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위한 시범서비스에 실시키로 했다.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긴급통화서비스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전화로 112나 119 등 긴급전화를 걸더라도 주변에 위치한 소방서나 경찰서 등으로 자동연결되는 긴급통화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안에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통부는 인터넷전화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 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망을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을 1,500원에서 9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그 동안 예외로 인정했던 발신전용 인터넷 전화에 대해서는 가입자당 475원의 정산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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