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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어음보험제 내달 첫 시행
입력1997-08-16 00:00:00
수정
1997.08.16 00:00:00
◎상반기 부도율 0.23%달해 작년의 2배/부도때 60% 보상,무등록 공장도 혜택내달 1일부터 어음보험제가 첫 실시된다.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소지한 어음이 부도날 경우, 어음표시금액의 60%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어음보험제도 가입대상은 영업실적 3년이상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에 국한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기업, 휴업중인 기업은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은 만기일이 1백20일 이내인 액면금액 5백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 상업어음이나 약속어음 이다.
보험료는 어음발행업체와 어음소지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가입 어음표시금액의 1∼2%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같은 어음보험제를 골자로 한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4월에 공포하고 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했다. 그동안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어음보험제의 도입을 정부에 강력 촉구해 왔다.
올들어 상반기중 매달 평균 1천2백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1일평균 40여개의 기업이 무너진 셈이다. 상반기중 어음평균부도율로 0.23%를 기록, 지난해 평균부도율 0.14%의 두배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요즘들어 금융기관들이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로 어음할인등 자금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기때문에 중기의 연쇄도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업계는 진성어음마저 할인받지 못해 도산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적극 막아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금년도 어음보험기금이 1백억원에 지나지 않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규모지원법에는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들이 관계기관의 공장용도사용확인서만으로 등록공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수많은 무등록 소규모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공장등록증이 없는 중소기업자들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용도사용확인 신청기간은 금년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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