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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된 은행소유와 경영(사설)
입력1997-06-26 00:00:00
수정
1997.06.26 00:00:00
정부는 은행소유구조와 관련, 주목을 끌었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현행 4%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분소유한도 확대를 통한 은행주인찾아주기는 일단 백지화됐다.그대신 5대재벌과 기관투자가들에 의결권을 주고 비상임이사회 주주구성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으며 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재벌에게 은행 소유권을 주지않되 경영에 직접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의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이 명분론은 한보사태이후 설득력있게 들렸다. 금융개혁위원회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소유한도를 10%로 높이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타난 재벌의 경영형태에 비춰보거나 감독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재벌의 은행지배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에 따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주인찾아주기를 통한 책임 경영논리의 실례로 한보사태를 드나 달리보아 한보가 은행의 주인이었다면 금융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 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을 수 있다.
또 재벌간에 은행소유를 위한 과당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없지않고 그에따라 산업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예방할 수있다.
특히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금융자본을 이용, 문어발 확장을 가속화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할 것도 불을 보듯하다.
따라서 재벌의 금융지배에는 감독 감시기능 장치의 마련과 믿을만한 재벌 경영자세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은행주식 분산이 잘 되어있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잡혀있다. 그러나 그것때문에 책임경영이 안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일은 없다.
소유한도 몇%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행의 자율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정치와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소유구조보다 경영구조를 손질한 것으로 이해된다. 재벌들이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영에 직접참여함으로써 사실상 은행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됐다. 재벌들이 담합을 하면 은행의 경영지배가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법상의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은행소유구조 문제는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겨졌다. 정권말기에 결판을 내기는 벅찼을 것이다. 특혜시비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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