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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수자원공사 감사 구속
입력1999-07-22 00:00:00
수정
1999.07.22 00:00:00
검찰은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감독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무이사 김동훈(53)씨와 댐 운영1부장 김모(4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12월 T건설 대표 조모(44)씨로부터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1만달러를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씨 등도 지난해 6월부터 상수도 공사 하도급업체인 S건설 대표 윤모(43)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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