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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상호접속협정 위반으로 첫 제재 위기
입력2005-09-25 14:16:13
수정
2005.09.25 14:16:13
통신위, `상호접속기준 위반'도 포착
이달초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개시한 파워콤이 출범 1개월만에 상호접속협정 위반으로 통신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파워콤은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망식별번호(AS번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데다 비상시 등 우회접속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 제재안건이 상정됐다.
파워콤은 사용자 정보, 라우팅 정보 등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접속료산정에 투명성 문제를 야기, 상호접속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파워콤은 또 비상시 우회접속 등으로 가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하나 이를제대로 지원할 수 없어 상호접속기준을 어겼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시장진입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은 제재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전체회의 상정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날 오후 3시 제120차 전체회의를 열어 파워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
파워콤은 이달초 경쟁업체들의 거센 반발속에 사업에 나선 지 불과 20일만에 4만5천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돌풍을 불러일으켜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통신위는 경마정보 등 전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금시점을 위한 신호음을 제대로 기능시키지않은 링투유닷넷 등 9개 업체도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처벌키로 하고 제재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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