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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계 "삼성 가구시장 잠식 막아달라"

중소가구업계 '자율조정' 실패따라 정부에 사업조정 신청<br>가구聯 "가격결정권 횡포·유통망 싹쓸이 가능성"<br>IMK측 "브랜드권·추가투자등 무리한 요구" 반박

삼성계열사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무기로 사무용 가구산업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 중소형 가구업계가 정부에 이를 막아달라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가구업계는 당초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이것이 무산됨에 따라 이번엔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양측을 참가 시킨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청에 삼성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IMK)로 인해 중소가구업체가 피해를 보고있다며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IMK는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가 지분 78.31%를 소유한 법인으로, 기업에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유통회사다. IMK는 지난해 10월 사무용가구 ‘에스처’를 런칭,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가구업에 진출했다. 현재 사무용가구 제조시장은 총 731개 업체가 매출 7,813억원(2006년 기준)을 올리고 있다. 특히 퍼시스 등 상위 4개사(시장점유율 71%)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의 평균 매출은 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영세하다. IMK같은 대기업계열 유통회사가 진입할 경우 가격결정권을 쥐고 제조업체를 압박하거나, 중소기업의 기존 유통망을 쓸어버릴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사업조정 필요성을 제기, ‘에스처’의 중소제조업체 수를 늘리고,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을 공동운영하자는 골자로 IMK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4월까지 총 3차례 면담했지만, 결정권을 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해체되면서 IMK가 자율협의를 거부했다”며 “유선상으로 4차 협의를 독촉했지만 더 이상 협의할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아 관련법으로 처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IMK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스처’의 제조회사는 8~9개 중소가구업체로, IMK는 브랜드 관리를 위해 이들 기업에 각각 1,000만원씩 투자하는 등 ‘지원’했으며, 연합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브랜드 운영권을 뺏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IMK 관계자는 “브랜드권을 다 넘겨달라, 시험장비와 임대료를 위해 투자를 하라는 무리한 조건을 어떻게 들어주나”라며 “조합 요구를 들어주나, (사업조정으로) 2년간 쉬는 것이나 비용은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다음달로 예정된 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부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대체로 도입된 제도다. 위원회가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진출 유예기간 2년을 권고한다 해도, 구속력이 낮아 대기업이 받는 타격은 미미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2년으로 정한 유예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업계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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