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로금리시대-어떻게 돈을 굴릴까] `이자 대신 세금 따먹기` 활용하자
입력2003-02-21 00:00:00
수정
2003.02.21 00:00:00
이진우 기자
`도대체 어디에 돈을 굴려야 하나`
요즈음 목돈을 모으려는 사람이나 여윳돈을 굴리려는 사람, 이자소득 생활자 모두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경험한적이 없는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탓이다.
새해 벽두부터 은행권이 예금 금리를 슬금 슬금 내리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2금융권을 비롯한 모든 금융권으로 금리인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올들어서만 1년짜리가 0.2~0.4% 포인트, 2~3년짜리는 0.5% 포인트까지 내려갔다.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이미 4%대로 모두 떨어졌고 3%대까지 위협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자금액의 16.5%)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사실상 제로(0%)다. 정기적금도 올들어 최고 0.4%포인트 안팎이나 떨어졌으며 일부 은행에서 판매를 했던 사은적금은 최고 0.8%포인트까지 대폭 내렸다.
하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시장금리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마땅한 투자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금리와 주가는 역의 관계`라고 하지만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는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부터는 부동산시장까지 침체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세금 아끼는 방법을 찾아라=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는 세금을 아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다. 여윳돈이 있으면 여유기간에 따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면 상대적으로 짭짤한 이자를 챙길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을 10.5%만 내는 세금우대 상품을 잘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연말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더욱 좋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부모님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비과세저축,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 파는 정기예탁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자생활자는 후순위채권이 최고=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발행했던 후순위채권은 퇴직금 등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고자 하는 이자생활자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우선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만기일까지 확정금리를 지급 받는 장점이 있으며 금리도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다.
현재 1년제 금리가 연 4.5~4.7% 수준인 1년짜리 정기예금에 1억원을 넣어두면 세금을 제하고 매월 33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 7% 수준의 이자를 받는다. 1억원을 가입하면 매월 지급 받는 이자가 48만원으로 정기예금보다 월등히 많다. 새로 나오는 후순위채권이 없다면 과거에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내놓은 급매물을 사면 된다. 거래은행에 후순위채권 매입을 요청해 놓으면 현금이 급한 사람들이 내놓은 매물을 연결해 준다.
◇MMFㆍ주식간접투자 상품도 눈여겨 봐야= 단기투자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만기가 짧으면서 비교적 고금리를 챙길 수 있는 MMF(머니마켓펀드) 상품이 적합하다. MMF는 하루만 맡겨도 실세금리를 주는 `신종 MMF`와 한달 이상 맡겨야 하는 `클린 MMF`가 있다.
투신사는 물론이고 은행에서도 판매를 한다. 신종MMF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며 하루만 넣어도 연 4.1~4.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달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클린MMF는 연 4.5% 정도의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1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셈이다.
아울러 어차피 제로금리 상태라면 여유자금의 일부분은 최소 위험으로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간접투자상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의 경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을 보장 받는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높은 이자수익을 안겨준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1년만기 정기예금에 비해 최대 9.5~18%포인트까지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물론 가입일 이후에 주가가 대폭 올라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주가가 떨어지면 아예 이자를 못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금융권 상품도 노려볼 만= 은행권보다는 2금융권의 예금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거의 모든 은행이 4%대이지만 상@餉敾뵉敾?이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은 연 6.0~6.5%의 이자를 지급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설령 파산을 하더라도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가입한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면 예금지급이 1~2개월 정도 늦춰지고 이자도 깎이는 불이익이 있지만 원금에다 약 4%대의 이자는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