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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예탁금 전액별도 예치 의무화
입력1998-11-16 00:00:00
수정
1998.11.16 00:00:00
증권사들은 99년 6월말까지 주식을 사기위해 투자자가 맡긴 고객예탁금 전액을 별도 예치해야한다. 또 투신사들은 내년 3월말까지 연계차입금을 4조원정도 줄여야 한다.1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통화기금(IMF)과 4·4분기 경제정책을 협의하면서 증권, 투신부문 구조조정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금감위는 『모든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 전액을 자신의 고유계정과 분리, 별도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며 『예탁금 별도예치는 99년 6월 30일까지 완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객예탁금 예치는 증권사들이 임의로 이 자금을 유용하거나 만일의 사태로 고객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현재는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이상이면 예탁금의 30%를 별도예치하도록 돼있다. 금감위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도 예탁금 별도예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만간 관련규정을 바꿔 예탁금 별도예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고객예탁금을 증권사들이 싼 이자로 이용해 왔으나 별도 예치제가 시행되면 고객재산의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MF는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금감위측에 연계차입금 해소방안과 일정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99년 3월말까지 투신사 연계차입금 잔액을 지난 6월말 기준 35%, 약 4조원 축소하는 일정을 명확히 했다. 10월말 현재 투신사 연계차입금 규모는 8조5,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위는 또 내년 3월말에 투신사의 재무상황과 상환능력등에 따라 연계차입금을 축소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키로 했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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