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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15개월간 논란 '종지부'

법안 미루면 장기표류 우려로 질서유지권 발동속 강행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밤 전체회의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지난 해 10월 통외통위의 쌀 비준안 의결 당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정부 입법안이 발의된 후 15개월 여간 논란을 빚어 온 비정규직 법안은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배경은 무엇보다 부족한 물리적 시간 때문. 3월 임시국회 개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미루면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쟁점이 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조항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절대 수용불가’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어차피 시간을 끌어봐도 민노당과의 타협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적 계산도 강행 통과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안 통과 후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고통 받고 있는 수 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도임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처리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 없는 논의를 거쳤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다”며 “출산의 고통은 컸으나 비정규직 보호에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환노위는 이날 처리한 법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민주노동당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실력 저지 방침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도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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