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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처리 혼선
입력2003-10-28 00:00:00
수정
2003.10.28 00:00:00
서정명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신고를 둘러싸고 중소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혼선을 빚고있다. 일부 사업체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화하면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와 근로조건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연수생들과 역차별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28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은 이달말까지 합법화신청을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진신고시 체류기간동안 국내 근로자와 임금조건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는데다 정부정책도 일관성없이 흔들리고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채용하고 부족한 인력을 불법 체류자들로 채우고 있는데 자진신고할 경우 이들 불법체류자들에게 고액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연수생과의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컴퓨터 자수업체인 A사는 전체 24명 직원중 외국인근로자가 8명에 달한다. 일부는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여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를 채용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 회사 P사장은 “이달 말까지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진신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과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주저하고 있다”며 고 하소연 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없어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섬유업체인 K사는 외국인연수생과 자진신고 외국인근로자를 병행해 고용하고 있다. K사 대표는 “정부가 자신신고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시책에 따르기는 했지만 산업연수생 외국인과 불법체류 자진신고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들이 직장을 이탈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신원보증 정책에도 어이가 없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접수이후 줄곧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신청을 위해 사업주의 신원보증을 요구했지만 27일 이를 전격 없애기로 했다. 합법화 신청률이 30%대에 머문 상태에서 마감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신원보증 요구를 없었던 일로 돌린 것이다.
주물업체인 C사 대표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원보증을 서줬다가 이들이 공장을 이탈하거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선뜻 신원보증을 서주기가 힘들었다”며 “정부가 신원보증서를 요구했다가 취소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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