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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험료 0.1%P 부과

인상분 고객전가 불가피… 국민銀 1,111억 '최고'정부가 금융회사에 특별보험료를 0.1%포인트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부과될 특별보험료는 은행ㆍ보험ㆍ신협ㆍ저축은행 등을 합해 총 6,23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보호대상 예금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올해 1,11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물게 됐다. 지난해 거둬들인 당기순이익 1조4,862억원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성생명도 588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특별보험료를 납부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 결국 고객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 국민은행 1,111억원 추가 부담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 등 전금융회사들은 앞으로 25년 동안 예금보호를 받은 예금액의 0.1%포인트에 해당하는 특별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현재 금융권별 보호대상 예금액은 ▲ 은행 43조5,558억원 ▲ 보험 13조2,332억원(생보 11조3,358억원, 손보 1조8,974억원) ▲ 신협 2조1,712억원 ▲ 상호저축은행 2조826억원 ▲ 증권사 1조1,230억원 ▲ 종금사 2,299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될 특별보험료는 은행이 4,355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사 1,323억원, 신협 217억원, 저축은행 208억원 등 총 6,23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별 회사별로는 은행권에서 국민은행이 1,111억원으로 가장 많은 특별보험료를 물어야 되며 이어 우리은행이 459억원, 조흥은행 327억원, 신한은행 297억원 등이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588억원, 대한생명이 224억원이다. 개별 회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7~8%를 특별보험료로 내야 되는 셈이다. 특히 특별보험료 부과기간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예금증가율 등을 따지면 보험료 납입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사실상 예보료 인상 개별 금융회사들은 명목만 특별보험료일 뿐 사실상 전금융권별로 예금보험료를 0.1% 인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보료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을 야기, 고객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은행이 떠안을 경우 은행경영에 부담을 줘 주가와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차별 없이 금융권 전체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공적자금이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곳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한 사장도 "이제 겨우 영업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또다시 예보료를 인상할 경우 체질이 약한 저축은행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지급 대상 자산이 많은 보험사들도 손익 전반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손보사들은 정부가 손보사 파산시 의무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액보상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한 상태에서 예금보험요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 차등보험료 시행 앞당겨야 금융회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경우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은 차등보험료 도입에 대한 검토가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권별로 ▲ 은행 0.1% ▲ 증권 0.2% ▲ 보험ㆍ종금ㆍ저축은행ㆍ신협 등이 0.3%에 해당하는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권별 분류가 아니라 우량한 회사와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해 차등보험료를 도입해야만 형평성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청산기금으로 전환되는 기존의 예보기금은 특별보험료로 충당하더라도 새로 신설될 예보기금의 경우 기존 예보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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