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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대비 범정부 보완계획] 中企 세액공제 7%로 확대
입력2003-08-29 00:00:00
수정
2003.08.29 00:00:00
전용호 기자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등 사회 전분야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주5일 근무제 도입 지원을 위해 노동부에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오는 11월까지 `범 정부 사전준비 및 보완대책 세부내용`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기 세액공제 등 지원 확대=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과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7%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도 공해방지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에 앞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6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을 마친 40∼50대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제조업체는 일정기간 장려금을 받게 된다. 채용 후 3개월동안 매월 60만원을, 이후 3개월은 월 40만원을, 이후 6개월동안은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 받는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이 0.3%에서 0.15%로, 실업급여는 1.0%에서 0.9%로 각각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8만4,500명에서 14만5,500명으로 확대해 인력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ㆍ의료ㆍ복지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금융권의 CDㆍATM(현금자동지급기기)이 8월말 현재 4만2,647대인데 올해 중 5,000여대가 교체되거나 증설된다.
이와 함께 12개 은행만 인터넷뱅킹 24시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은행도 조만간 이를 시행하게 된다. 8월말 현재 인터넷 뱅킹의 비중은 14.5%이다. 정부는 증권과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준비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소와 국ㆍ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평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토요진료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지역별 거점약국을 선정, 365일 운영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약사회와 의사회로부터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과 함께 영업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근로자 여가시간 활용 지원 확대= 기능대학에 컴퓨터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관련학과가 신설된다. 실업자 훈련과정에 게임프로그래밍 등 문화서비스 관련 직종이 새로 생기게 된다. 정부는 또 새 분야에 대한 자격증제도를 도입, 컨벤션기획사와 게임기획전문가, 컬러리스트 등 전문가들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해 수강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훈련비를 저렴하게 대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도 크게 확대되고 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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