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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불명 車사고’ 30%가 가짜
입력2003-10-26 00:00:00
수정
2003.10.26 00:00:00
김홍길 기자
자기 과실도 없고 가해자도 밝혀지지 않아 `보유불명 사고`로 신고된 자동차보험 사고는 거의 3건 중 1건 꼴로 가짜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신고된 보유 불명 사고 중 468건을 조사한 결과 141건(30.1%)가 거짓 신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판명났다.
금감원은 보유 불명 사고로 보험금이 50만원 이상 지급된 사고 중 사고 전 10일 이내에 접촉 사고가 있었던 차량을 전산 추출해 조사했으며 거짓 신고로 적발된 141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 3,800만원이 환수 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 유형은 계약자가 정비업체와 짜고
▲도색을 목적으로 일부러 훼손하거나
▲과실 사고를 무과실 사고로 꾸미고
▲수리비를 이중 청구하는 행위 등이 주류를 이뤘다. 엉터리 보유 불명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령 6년 이상 차량이 64.5%(91건)를 차지했고 보험료 할인률이 40~60%인 차량이 47.5%(67건)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지급보험금 중에서는 도장료가 67.7%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 할인률이 높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은 보유 불명 사고로 처리하면 3년 동안 추가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률이 낮은 차량들은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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