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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불길잡기 고강도 처방

■ 강남 아파트거래 정밀 세무조사국세청이 9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값 급등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세무조사와 기준시가 인상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일단 사전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현장에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파견, 부동산 거래 실태와 가격을 파악하는 한편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9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이르면 오는 3월 중 조정하기로 했다. 또 사후대책으로는 강남지역의 분양권 전매 또는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사전ㆍ사후대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강남 부동산투기 열풍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는 힘들겠지만 단기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불성실 신고 혐의자 세무조사=국세청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지역 인기 아파트 9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자 797명과 재건축아파트 13개 단지의 단기양도자 277명 등 1,074명에 대한 거래내역과 양도세 신고내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정보전문지나 언론의 보도자료 등에 나타난 거래 당시 시세자료와 세무관서에 신고한 내역을 일일이 대조,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낸 뒤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정밀 분석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거래를 상당수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당시 시세와 신고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225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시세와 신고가격에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단지에 기준시가 수시고시=아파트 매매 때 양도세 과세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매년 7월1일자로 한차례 고시해왔다. 그러나 아파트 기준시가 정기고시 후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 가격 변동내역을 양도세 등 과세기준 가격에 조기 반영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고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 95개 단지에 대한 기준시가가 이르면 3월께 조정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값이 급등한 지역들이어서 기준시가가 지난해 7월 고시 때보다 10~2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95개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대해 매년 7월 발표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와는 별도로 2~3개월마다 수시고시하는 제도를 처음 적용할 계획"이라며 "기준시가가 대체로 시세의 70~80%선에서 결정된 사실을 감안하면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A아파트 25평형을 매매할 경우 지난해 7월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와 이보다 15% 상향 조정했을 때 세금부담을 비교해보면 양도소득세는 무려 80%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기대책반 운영=국세청은 서울지역에 74개반 150명으로 일명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저밀도지구 재건축 추진 소형아파트 등의 가격 및 거래동향 파악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분양권 전매자료의 정기 또는 수시 수집 ▦인기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의 예찰활동 ▦관내 가격 상승폭이 큰 주요 아파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상) 지역의 토지 등 거래동향 및 가격 점검 ▦부동산중개업소의 실태파악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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