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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세금우대저축 한도 1人 4,000만원까지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을 개정, 상품별로 특정된 세금우대저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입자가 만기 1년 이상 저축상품 중 지정해 일정한도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총액한도에서 제외된다.세금우대저축은 이자에 대해 22%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1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물론 세금이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저축과도 구분된다. 세금우대저축은 금융권별로 소액가계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소액채권저축·소액보험계약·가계생활자금저축·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근로자증권저축·장학적금·주택청약저축 등 다양하다. 현행 세금우대저축제도는 종류가 많고 1인당 가입한도가 총 1억원을 넘는다. 그러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불입방법·통장수 등 제약요인이 많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우대상품의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고액 금융소득자가 조세 피난처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2001년부터 어떤 금융기관, 어떤 상품(만기 1년 이상)에 가입하든지 가입자가 지정만 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기존 세금우대저축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기존 세금우대저축 가입금액도 총액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A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 1,000만원, B보험사에 3년 만기 저축성보험 1,000만원, C상호신용금고에 2년 만기 상호부금 1,000만원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기 1년 이상 금융상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모두 4,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D은행에 기존 세금우대저축인 소액가계저축에 1,000만원을 불입한 상태라면 이 금액도 총액한도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 총액한도는 저축자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 창구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신청 즉시 추가가입 한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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