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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공개심판 받는다
입력2006-02-08 18:39:28
수정
2006.02.08 18:39:28
검찰, 국내 첫 '비변호사 법률사무 금지' 규정 정식기소
법률시장의 해묵은 논란거리인 ‘변호사법’이 드디어 공개 심판을 받게됐다.
변호사법(제 109조 제 1호)은 “변호사 아닌 자는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리사 등 법률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여타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8일 국내 최초로 이 같은 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기 위해 관련 사건을 정식 기소했다. 법원의 유ㆍ무죄 판단 여부에 따라 법률시장은 물론 법률정보 등 관련 시장에 지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날 한국감정원 출자회사로 부동산 등기권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파인 대표이사 최모(52)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리파인은 부동산 등 담보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계 회사인 퍼스트 아메리칸 권원보험㈜ 등과 계약을 맺고 담보 부동산에 대한 위험평가 서비스를 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의 박찬일 검사는 “어디까지의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사건은 통상 약식기소(벌금형)하는 게 관례지만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아본다는 취지에서 기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비변호사의 모든 법률사무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이 확대 해석돼 일반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과 명함에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32세)씨와 김모(48)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로마켓의 인터넷 법률정보 서비스 행위를 놓고 대한변협과 로마켓간에 벌이고 있는 법률 싸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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