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아건설, 항고 포기키로
입력2001-03-22 00:00:00
수정
2001.03.22 00:00:00
동아건설은 서울 지방법원이 지난 9일 내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그러나 동아건설 일부 소액주주와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법원에 항고하기로 했으며 위헌신청도 함께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 협력업체의 관계자는 항고와 함께 위헌신청을 내는 것은 법원이 항고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탁금을 높게 책정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탁금은 현행법상 법원이 신고채권의 5%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동아건설의 현재 신고채권이 15조원 가량임을 감안할 때 공탁금은 최고 7,500억원까지 가능하다.
민병권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