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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지역 라부안섬 지정될듯

버뮤다등 조세피난처 3곳과 '조세정보 교환협정'도 추진

조세회피지역 라부안섬 지정될듯 버뮤다등 조세피난처 3곳과 '조세정보 교환협정'도 추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조세피난처인 라부안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버뮤다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3곳과 조세정보교환협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달 말까지 조세회피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조세피난처 중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 한 곳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피난처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둔 외국계 펀드의 양도차익은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된다. 조세회피지역 지정 검토가 진행중이고 한 곳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세회피지역 지정 이외 조세피난처와 별도의 ‘조세정보 교환협정’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와 케이맨제도ㆍ버진아일랜드 등에 양국간 필요한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대한 제안을 한 상태다. 협정이 체결되면 세금납부 여부, 자금조달 상황 등의 조세ㆍ금융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3곳 중 일단 버뮤다가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내 최소 한 곳과는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보공개 여부는 이들 지역의 존립 자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재경부는 조세협정을 맺은 국가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차익을 발생시킨 해당 국가가 갖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접촉 중인 국가는 아일랜드ㆍ벨기에ㆍ네덜란드 등 3개국. 아일랜드와는 지난 5월 현지협상 이후 오는 9월 아일랜드 대표단이 방한해 2차 협상을 갖는다. 또 벨기에는 6월 협상이 예정돼 있고 네덜란드와는 9월 조세조약 개정 관련 협상을 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6/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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