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투자조합 출자총액 5억넘어야
입력2001-05-24 00:00:00
수정
2001.05.24 00:00:00
등록 의무화…조합원 탈퇴도 엄격 제한앞으로 개인투자조합은 반드시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출자 총액도 5억원 이상이 돼야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업무집행조합원은 미투자자산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리ㆍ운영이 강화됐다.
중소기업청은 24일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과 '표준규약'을 이같이 개정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규약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투자조합은 각 지방청에 신고만 하면 투자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신규로 결성되는 조합은 반드시 중소기업청에 등록해야 투자를 할 수 있다.
단, 기존의 투자조합들은 이미 투자한 투자금액과 존속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설립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출자총액이 1,000만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 출자 1좌당 금액도 이전에는 제한이 없이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1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조합원의 탈퇴를 엄격히 제한해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전원합의에 의해서만 탈퇴, 또는 양도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조합원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지위승계를 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출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분에서 우선 충당토록 규정했다.
또 미투자자산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투자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합자산 상태를 조합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상시 비치토록 강제했다.
중기청의 전용운 사무관은 "이번 개정 규정ㆍ규약은 조합의 투명성과 자산 운영 건전성을 강화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그동안 설립기준, 운영등 법적기준이 미약했던 점을 보안, 투자자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