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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회사名 도메인 선점도 "상표권침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명 회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한 행위만으로도 상호 및 상표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24일 일본 소니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www.sonybank.com)을 선점했던 이모(34)씨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의 도메인 이전결정에 불복, 소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이전결정 취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도메인 이름을 비싼 값에 매도하려고 소니측에 제의한 점과 일반인들도 이 사건의 도메인 이름을 소니사와 관련된 홈페이지일 것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도메인 등록 행위로 인해 소니사의 상호 식별력이 손상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 말 소니사가 금융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www.sonybank.com'이라는 도메인을 선점하고 소니사측에 도메인 이름을 미화 2,500달러에 구매할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가 도메인 이름을 소니사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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