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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리스트 드러날까/「돈받은 인사」 줄줄이 소환 예상

◎금융권→상급기관→정치인순 수사/검찰,무더기 사법처리 사태 예고「정태수 리스트」의 전모는 과연 밝혀질 것인가. 검찰이 수사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장을 바꾸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까지 한보 재수사에 나섬에 따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인사들의 이름이 낱낱이 드러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보사건이 터졌을 때 시중에는 「정태수 리스트」로서 작게는 60여명, 많게는 1백여명의 이름이 나돌았다. 그러나 정작 1차 수사후 사법처리된 인사는 8명에 그쳤다. 그렇다면 어떤 인사들이 추가수사 대상자가 될 것인가. 검찰의 재수사가 한보철강 대출경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일단 금융계의 한보 후원자들이 첫 서리를 맞을 것같다. 검찰은 이미 5개은행 간부들이 여신관리규정을 어기고 한보에 특혜대출을 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정총회장으로부터 명절과 연말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떡값으로 받은 혐의도 잡았다. 1차 수사때 커미션 수수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풀려났던 김시형 산업은행총재와 장명선 외환은행장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은행 임직원들에 이은 수사대상자는 은행의 상층부에 있는 기관들이다. 은행감독원·재정경제원·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관계자들로, 10명이 「정태수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은감원 실무자들에게 여신 규정 위반사실을 눈감아 주도록 압력을 넣는 등 한보를 비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출압력을 넣고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던 한리헌·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순위쯤 돼 보인다. 시중 은행의 여신을 관리·감독하는 재경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 경우 한승수·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 등도 수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보 재수사의 정점은 당연히 정치권이다. 검찰이 1차 수사에서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면면을 알아 내고도 『액수가 적고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상당 수를 사법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재수사의 향배에 따라 이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일단 수사 대상에는 7∼8명이 올라 있다. 정치인들에 대한 재수사는 1차 수사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띨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에는 공개 소환하는 형식을 거쳐 자연스레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자칫 한보대출비리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건의 감초 「배임죄」/임무 어긋나는 업무처리로 손해입히는 것/검찰,한보 은행관계자 혐의에 적용 검토 한보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은행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배임죄는 대형 경제사건 때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해온 죄명이다. 형법 355조는 배임죄를 이렇게 규정한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검찰은 은행 간부들이 여신규정을 어기고 한보에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배임죄는 경제사건에 가장 많이 적용되면서도 검찰이 적용을 가장 꺼리는 죄명이다. 범죄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재판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 등 굵직한 경제사건에서 『손해를 예상하고 대출해준 고의성이 없다』며 은행장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선례가 이를 반증한다. 그런데도 검찰이 배임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중인 것은 단순히 은행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넘어 청와대경제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은행 임직원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함으로써 상관관계에 있는 죄명인 직권남용죄를 공직자들에게 적용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 경우 한보철강 대출과정에서 은행장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이 확인되고서도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리헌·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사법처리를 면키 어렵게 된다.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적용된다. 이 때 은행장 등이 「의무없는 일」을 했음을 먼저 밝혀야만 한다. 수사 결과 은행장 등의 배임 혐의가 입증된다면 청와대·재경원·은감원 관계자중 청탁이든 압력이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공무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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