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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등록공장 일제 정비

조건부 등록공장 일제 정비산자부, 이전시한 연장안해...9월이후 단전·단수등 제재 환경보호구역 등에 산재한 900여개 조건부등록공장이 오는 9월 이후 일제 정비된다. 또 이들 지역에 위한 무허가공장도 일제 단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수원 지역 등에 위치한 영세업체들에게 공장 이전용지 확보 비상이 걸렸다. 조건부등록공장이란 환경보존구역이나 건축제한구역 등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미등록공장에 대해 일정시한까지 이전한다는 조건을 붙여 가동을 인정해준 공장으로 9월말 공장이전시한이 완료된다. 조건부등록공장은 경기도에 500여개가 밀집돼 있는 등 전국에 약 900여개가 산재해 있다. 산자부는 9월 이후 이들 공장에 대해 건축법 69조에 따른 단수·단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9일 '지난 90년 공업배치 및 공장서립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공장 중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 이전기하니 연장된 조건부등록공장의 이전 시한을 다시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부와 환경부는 조건부등록공장의 이전 시한이 완료된 이후 이들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특별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조건부등록 이외에 무허가공장들까지 일제 단속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무허가공장의 수가 조건부등록공장보다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자부는 다만 집단 이전 대상인 임진강 유역의 78개 조건부등록업체 중 양주 검준단지로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검주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미비로 입주가 불가능한 6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시한을 올해 11월 말과 내년 6월로 각각 연장하는 구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8/09 19: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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