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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소유권 소송 패소

신세계가 지난 해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 패소했다. 14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 관련 판결에서 법원 측은 롯데 손을 들어줬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이다. 이에 신세계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목으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됐다.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이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오는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처럼 재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소한 신세계 측 관계자는 “공판 이후 판결문을 받기까지 대략 일주일 가량이 소요된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등 향후 계획을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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