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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부모에 비행예방교육
입력2007-03-11 17:24:39
수정
2007.03.11 17:24:39
김홍길 기자
거부땐 과태료… 범죄 처벌 최소 연령 10세로 낮춰
앞으로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둔 부모들은 의무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비행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이유없이 교육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소한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촉법소년’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 훈방됐던 12세~13세 소년범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5~6학년도 죄를 지을 경우 보호처분이나 소년원에 구금될 수 있다. ★본지 1월8일자 26면, 관련시리즈 참조
소년범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200만원의 학원비와 등록금 등도 지급된다.
11일 법무부는 소년범의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범행내용도 살인ㆍ강도 등 흉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촉법소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는 물론 각종 비행ㆍ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보호자들에게 일정 기간의 비행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보호자 교육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소년범에 대해 법원이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때 해당 부모들에게 교육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도 범죄에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교육이수를 거부하는 보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의 저연령화 현상이 급속히 이뤄짐에 따라 촉법소년의 하한을 낮춰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바꾸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이른바 ‘쇼크 구금’) 조치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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