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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년도 공시지가 적용 증여세 부과는 무효"

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17일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趙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무시한 시행령에 따른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지난 96년12월 개정전의 옛 상속세법 시행령 5조8항과 현행 시행령 50조6항의「부동산평가시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돼있는 것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상속세법 시행령 5조8항은 공시지가 고시전 증여의 경우 전년도 공시지가로 토지값을 산정하고 나중에 증여 당시 시가에 근접한 지가가 밝혀지더라도 이를 토지가액 산정기준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증여재산 평가시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한 모법인 상속세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96년 5월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은 趙씨는 같은 해 6월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8,200여만원을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이 증여시점에 고시돼 있던 95년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산출해 9,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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