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세분쟁 패소해도 위스키세률 안내려
입력1997-09-14 00:00:00
수정
1997.09.14 00:00:00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설치를 요청한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패소하더라도 위스키 세율은 인하하지 않고 소주세율의 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1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EU와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문제삼은 것은 최근 한국에서 위스키의 소비량이 급증하자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주와의 주세율 격차를 축소해달라는 요구를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EU와 미국은 일본에 대해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 격차를 문제삼아 WTO 패널에서 지난해 승소, 일본이 세법을 개정해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데 성공했으며 일본은 위스키 세율을 내리고 소주세율은 올려 세율격차를 3%포인트 이내로 줄이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