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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ABS법 위반"
입력2006-02-22 16:57:34
수정
2006.02.22 16:57:34
금융감독당국 재확인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 부문에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론스타의 ABS법 위반을 재확인하고 금감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론스타가 탈세혐의와 관련해 ABS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도 입법상의 보완 없이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선위에서도 윤 위원장의 견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면서 일단 외환은행 매각의 주요변수인 론스타의 초과지분 매각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참여연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론스타의 ABS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나와 10% 이상 지분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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