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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일부터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
입력2007-10-09 17:46:39
수정
2007.10.09 17:46:39
신경립 기자
농림부는 미국과의 새로운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위한 수입위생조건협상을 11일과 오는 12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현재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된 미국측 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양국 전문가 협의를 11~12일 이틀 동안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 등 한국 대표단 5명과 척 램버트 미국 농업부 차관보 등 미국 대표단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살코기만,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나이ㆍ부위를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광우병 위험물질(SRM) 7가지와 꼬리ㆍ내장ㆍ사골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 없이 교역을 할 수 있다. 월령 30개월 미만이면 뇌ㆍ두개골ㆍ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도 없다.
한편 농림부는 8월에 이어 5일에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SRM으로 규정돼 있는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하고 수입선적 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 제재 조치는 새 수입위생조건 체결과 적용 시점까지 유지된다. 우리 측은 이번주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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