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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 70억이상업체 `키 뱅크제'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신용관리는 물론 경영컨설팅까지 담당하는 키 뱅크(KEY BANK)제도가 실시되고 총여신한도(TOTAL EXPOSURE)제가 일반화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14일 거래기업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키 뱅크제도 실시를 위한 여건을 연내 조성한뒤 내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키 뱅크 제도는 현행 은행여신 2,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주채권은행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이를 외부감사적용대상인 자산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해 은행이 거래 기업에 대한 신용과 정보를 축적하고 경영컨설팅기능까지 맡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일단 키 뱅크제도를 기업에 대해서만 먼저 시행토록 한뒤 이를 개인거래자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여신한도를 책정하는 총여신한도제를 모든 은행에 조기 정착시킬 방침이다. 총여신한도제가 정착되면 키 뱅크가 주거래 기업에 대해 여신한도를 설정, 이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며 한도 초과시는 해당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 여신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여신한도가 축소되거나 여신 자체가 회수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키 뱅크 제도나 총여신한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신한·한미·광주은행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평가등급제를 모든 은행이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다. 신용평가신용등급제는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와 연계해 재무제표·사업성·현금흐름·경영관리능력 등 질적·양적 요인과 최종적인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해 실시되며 여신한도나 부실징후 조기포착, 해당기업체의 사활 결정 등의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신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론 리뷰(LOAN REVIEW)제를 관행화하는 한편 부실징후여신의 조기경보제도도입하기로 했다./최창환 기자 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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