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업계 '신종 카드깡' 비상
입력2004-08-01 18:29:48
수정
2004.08.01 18:29:48
할부구입 대금 선결제뒤 한도 회복후 또 카드깡<br>카드사, 전산 프로그램 개발등 대책마련 분주
카드 할부구입 대금을 미리 갚으면(선결제) 다시 구매한도가 살아나는 점을 악용, 2중으로 카드깡을 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해 카드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계 카드사에서는 이 수법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의 할부구입 한도가 현금서비스 한도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 사지도 않은 물건의 전표를 끊은 뒤 10~2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 만 챙기는 것을 말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차로 카드깡을 한 금액을 선결제 한 뒤, 되살아난 한도를 이용해 2차로 카드깡을 하고, 마지막으로 카드결제 전표가 카드사로 돌아오기 전에 선결제를 취소해 이 대금마저 돌려 받고 도망가는 ‘2중 카드깡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카드 사용한도가 있는 고객이 카드깡 업자를 통해 1차로 500만원을 카드깡을 한다. 이때 카드깡 업자가 이 고객에게 다시 500만원을 주면 카드사에 가서 선결제를 통해 카드 한도를 되살린다.
대부분의 카드사와 은행들은 선결제가 되면 즉시 혹은 다음날 아침부터 사용한도를 되살려 준다. 카드깡 한도가 살아나면 고객은 다시 카드깡 업자를 통해 5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산 것처럼 2차로 카드깡을 한다. 그리고 즉시 카드사에 선결제를 취소하고 5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이처럼 ‘2중 카드깡’이 가능한 것은 카드 매출전표가 카드사로 회수되는 시점이 1~2일 정도 소요돼 일일결산 전까지는 카드사에서 물품 구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카드사는 500만원 짜리 한도의 카드 고객에게 한도의 2배인 1,000만원을 떼이게 된다.
이 같은 수법이 성행하면서 일부 은행계 카드는 선결제를 취소할 경우 즉시 고객의 카드한도를 새롭게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또 선결제 취소 대금도 고객이 취소를 요청한 이후 2~3일이 지난 다음에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산상으로는 이 같은 2중 카드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전산이 구축되기 전까지 선결제 취소 고객들에 대해서 신상파악을 더욱 꼼꼼히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