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해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입력2000-12-28 00:00:00
수정
2000.12.28 00:00:00
새해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새해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된다. 예금자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된다.
또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관련기사
또 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한도가 폐지되고 6월부터는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걸면 7만원의 벌칙금을 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