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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온라인 프로모션 특허침해"
입력2005-05-31 08:54:14
수정
2005.05.31 08:54:14
벤처기업 한국코카콜라 제소
세계적인 음료업체 코카콜라의 한국지사인 한국코카콜라가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한 벤처기업이 한국코카콜라의 온라인 프로모션 `코크플레이'(CokePLAY)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코카콜라를 제소한 것.
다츠커뮤니케이션은 "한국코카콜라의 코크플레이가 자사의 `구매인증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코카콜라를 상대로 코크플레이 중지 가처분 신청과 특허침해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이달 초 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측은 "한국코카콜라의 코크플레이는 자사가 4억여원을 투자해 개발, 발명특허를 받은 구매인증시스템과 운영 방식이 유사하다"며 "구매인증시스템은 자사의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한국코카콜라의 특허권 침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코크플레이는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트(www.cokeplay.com)에서 코카콜라 병이나 캔제품 측면에 인쇄된 코드를 입력해 쌓이는 포인트를 이용, 인기 가수의 음악을 다운받아 듣거나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매인증시스템은 제품에 특정 코드를 인쇄 또는 삽입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인터넷, ARS, 모바일 등을 이용해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구매를 인증하고 마일리지나 경품 등을 주는 시스템.
따라서 제품 암호 입력, 구매 인증, 보상 등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일치하다는게 회사측 주장이다.
서건 다츠커뮤니케이션 사장은 "지난해 한국코카콜라측에 `특허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 기대어 이를 무시했으며 올 들어 더 광범위하게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6년 설립된 다츠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광고와 프로모션을 대행하는 벤처기업으로 구매인증시스템을 이용해 빙그레 메타콘,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로케트건전지, 보령 메디앙스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코카콜라는 "코크플레이와 관련해 특허 침해를 한 적 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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