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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공개… 자금 이동 활발해 질듯
입력2004-05-24 18:28:01
수정
2004.05.24 18:28:01
정보누설금지의무 폐지따라
2~3년 내 예금보험의 기관별 차등요율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차등보험료 정보의 누설 및 공개 금지의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별 위험도와 예금보험료 등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돼 금융기관간 위험도에 따른 자금이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연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법상 시한이 만료된 차등보험료 정보누설 금지 의무 조항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보법과 시행령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금융업종별로 나눠 은행이 연평균 예금 잔액의 0.1%, 증권은 0.2%, 보험ㆍ종금ㆍ저축은행은 0.3%씩의 예보료를 받고 있다.
차등보험료 정보의 공개금지 의무가 폐지되면 예금자들은 금융기관 위험도를 토대로 자신의 돈을 맡길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자연스럽게 비우량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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