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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연수 준공일로 해야, 건교부 최종 확정
입력2003-07-20 00:00:00
수정
2003.07.20 00:00:00
이종배 기자
재건축 건물 연수를 산정할 때 `최초 입주일(가사용 승인일)`이 아닌 `등기부상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재건축 단지의 건물 연수를 산정할 때 등기부상의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각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김상문 사무관은 “건물연수 산정 기준을 놓고 논의를 한 결과 `준공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며 “가사용승인일은 법에서 정한 `준공연도`로 불 수 없다는 데 결론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또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도 일선 지자체가 최초 입주일로 건축연수를 산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만큼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 판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 방침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연도별로 재건축 최소 허용 가능 연한이 큰 차이가 나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 주택과 한 관계자는 “준공일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입주일과 공부상 기재일이 큰 차이를 보인 단지는 가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판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역시 최초 입주일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 준공일로 연수를 산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단지별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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