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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 설립기준 완화 건의/전경련 운영재산 출연의무조항 삭제등

전경련은 교육부가 마련중인 기술대학 설립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워 기업이 기술대학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 설립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전경련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전경련은 기술대학의 설립취지는 산업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는 교육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이에따라 필요재산의 2분의1 이상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는 운영재산 출연의무 조항은 삭제하거나 하향조정해야 하며 건축면적 이상의 부지를 별도로 마련토록 하고 있는 조항도 기업들이 실제확보하고 있는 면적을 교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감안해 교과목의 20% 이내로 편성되어 있는 현장실습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기술대학에 전임파견된 기업임원도 전임교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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