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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우선 해제 주택지만 허용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 범위에 주택지만 포함되고 취락과 도로사이의 나대지는 그린벨트로 보존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1일 "지난 4일 개발제한구역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해제범위를 설정했다"며 "무질서한 개발과 과밀확산의 방지라는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 임야나 전답 나대지를 제외한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에 대해서만 해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해제 최락지에 대해서는 과밀확산 방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를 살려 저층저밀원칙에 따라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방침은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 주변에 산재된 건축물및 나대지도 해제하라'는 지난 3월 건교부의 요구와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인구과밀 도시인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다른 시.도와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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