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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배상보험료 업소별 차등
입력2002-03-28 00:00:00
수정
2002.03.28 00:00:00
규개위, 안전대책 마련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소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현행 일률적인 가스사고 배상 책임 보험료가 업소별로 차등 책정된다.
이에 따라 1년에 두차례 실시되는 안전 점검에서 우수업소로 평가받게 되면 연간 평균 보험료 9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보험료의 25%(22만5,000원)가 할인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LPG 판매업소의 용기 보관실 안전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매년 두차례 총4,547개 LPG판매업소를 상대로 방호벽, 용기 보관실 구조, 가스 누출 경보기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외에 가스안전관리 자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규개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총 4,547개 LPG판매업소 중 사고 위험이 큰 2층 이상의 건물 내에 LPG용기 보관실을 설치한 업소가 1,504개소(33%)에 달해 이 같은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안전공급계약제 이행 여부 등 20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하반기부터는 52개 전항목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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