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려시멘트 7년만에 법정관리 종결
입력2002-07-15 00:00:00
수정
2002.07.15 00:00:00
고려시멘트㈜가 7년여 만에 법정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려시멘트는 15일 광주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013년으로 예상됐던 법정관리기간을 10년 이상 앞당기면서 지난 95년 부도 이후 7년여 만에 독자경영체제를 회복하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1,350억원의 매출액에 15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호남지역 3대 제조업체의 옛 명성을 되찾았으며 부도와 외환위기 이후에도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법정관리업체로 평가받아왔다.
또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사의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등 모두 860억여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정관리 종료를 인가받았다.
오동섭 고려시멘트 회장은 "기업갱생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해준 근로자와 지역민의 성원이 법정관리 종료에 가장 큰 공헌자"라며 "견실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호남지역 대표적 제조업체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는 95년 3월 특수관계사인 덕산그룹의 부도와 함께 수천억원의 지급보증이 문제가 돼 흑자부도를 냈다.
최인철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