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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치공작금지법' 추진
입력2006-02-13 18:17:21
수정
2006.02.13 18:17:21
"2002년 대선때 김대업 병풍사건 등 난무"
한나라당은 13일 “지난 2002년 대선은 정치 공작에 의한 사기”라며 정치공작금지법(가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뒤에 (선거 과정이) 사기임이 밝혀졌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며 “정치공작금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김대업 병풍사건, 기양건설 의혹, 설훈 사건 등 여권이 제기한 주요 폭로가 모두 허위로 드러나 해당자는 사법처리를 받고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며 “만약 이런 부분이 대선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졌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를 방지할 정치공작금지법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중요한 선거를 진행할 때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고발이나 폭로를 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추후 무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법원은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는 ‘성급한’ 폭로를 했다며 한나라당측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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